국민 10명 중 9명이 소년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나 폐지를 통해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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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는 지난 8일 전국 성인 남녀 514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3% 포인트)한 결과 ‘소년법 일부 조항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개정)는 의견이 64.8%, ‘소년법을 아예 폐지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폐지)는 의견이 25.2%로 각각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전체 응답자의 90%가 처벌강화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현행 소년법을 유지하되 계도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8.6%에 그쳤다. ‘잘 모른다’는 1.4%였다.
연령별로 보면 10대 청소년의 부모 세대인 40대(개정 69.9%, 폐지 20.3%, 현행유지 9.8%)에서 법률 개정·폐지 의견이 가장 많았고, 조부모 세대인 60대 이상(67.8%, 16.9%, 10.9%)이 그 뒤를 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