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분식회계 증거인멸’ KAI임원 구속영장…“자료파쇄 지시”

檢 ‘분식회계 증거인멸’ KAI임원 구속영장…“자료파쇄 지시”

입력 2017-09-11 16:32
수정 2017-09-1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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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교사 혐의…하성용 전 대표 지시·관여 여부 수사 방침

검찰이 주요 수사 대상인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임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KAI의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11일 KAI 박모 상무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재무 분야 임원으로 알려진 박씨는 검찰과 금융감독 당국이 자사의 분식회계 의혹 조사에 들어가자 회계 분식과 관련한 중요 증거를 골라낸 다음 부하 직원들에게 이를 파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KAI가 수출 프로젝트의 이익을 선반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회계기준에 맞지 않게 매출과 이익을 부풀린 정황을 잡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하성용 전 대표가 작년 5월 연임 성공 등 목적으로 분식회계 등을 직접 지시하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조만간 하 전 대표를 불러 경영 비리 의혹 전반을 추궁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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