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또래 폭행 주범 3명 중 2명 구속…“구속할 부득이한 사유”

강릉 또래 폭행 주범 3명 중 2명 구속…“구속할 부득이한 사유”

입력 2017-09-12 22:29
수정 2017-09-1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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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은 경찰서 유치장 구속수감…나머지 1명 석방 “도주 우려 없어”

강릉 또래 10대 무차별 폭행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주범 3명 중 2명이 구속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서호원 판사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과 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A(17)양 등 2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나머지 1명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심문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1시간 20분가량 이어졌다.

서 판사는 “일정한 주거가 없고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나머지 1명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에 의해 법원까지 구인된 A양 등은 법원 내부 통로를 통해 영장실질심사장으로 이동했다.

법원 앞에는 많은 취재진이 몰렸으나 A양 등의 모습은 외부로 노출되지 않았다.

A양 등은 심문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심문 후 7시간 뒤 구속영장이 발부된 2명은 강릉경찰서 유치장에 구속 수감됐다. 영장이 기각된 1명은 곧바로 석방됐다.

A양 등은 지난 7월 17일 오전 1시께 강릉 경포 해변에서 B(17)양을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한 데 이어 오전 5시께 가해자 중 한 명의 자취방으로 끌고 가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시간에 걸친 폭행으로 얼굴과 입술이 퉁퉁 붓는 등 만신창이가 된 B양은 이튿날인 18일에도 양양 남애 해수욕장까지 끌려갔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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