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포스코 비리’ 항소심서 이상득에 징역 7년 구형

檢, ‘포스코 비리’ 항소심서 이상득에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7-09-13 16:54
수정 2017-09-1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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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직무를 돈으로 바꿔”…정준양엔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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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축받으며…
부축받으며…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돼 측근의 부축을 받으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검찰이 포스코의 민원을 해결해 준 대가로 특혜를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득(82)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3일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의원이 포스코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측근에게 부당이익을 제공하게 한 건 국회의원의 직무를 돈으로 바꿔 매도한 것”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의원은 2009년∼2010년 자신의 지역사무소장과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 등에게 포스코 외주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 측이 챙긴 이익은 총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09년 정준양 전 회장 선임에 개입하고, 포스코의 현안이었던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사태를 해결해준 대가로 포스코가 이런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심은 자회사 협력업체 지분을 넘겨준 부분에 대해 “제삼자 뇌물수수 책임을 물으려면 직무 행위와 관련한 대가 관계, 그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검찰 증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정 전 회장도 무죄를 받았다.

다만 1심은 이 전 의원이 조모 전 포항제철소장 등을 통해 측근들에게 일감을 몰아줘 1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한 부분은 유죄로 봤다.

이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포스코로부터 신제강 공사 중단 문제를 처음 보고받았을 때 제가 도움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란 점을 포스코 측에 밝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남은 생이나마 건강을 추스르며 보낼 수 있도록 재판부의 선처를 빈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상 이유로 항소심 재판도 불구속 상태에서 받았다.

정 전 회장은 “검찰은 제가 부하 직원을 보내 청탁했다는데, 이 전 의원의 나이나 지위를 봐서라도 청탁을 하려면 회장인 제가 직접 했을 것”이라며 “억울한 점이 없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11월 15일 오후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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