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농협 비상임감사는 ‘꽃보직’…일당 45만원·권한 막강

단위농협 비상임감사는 ‘꽃보직’…일당 45만원·권한 막강

입력 2017-09-20 09:26
수정 2017-09-2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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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주농협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정실·특혜 인사를 단행했다고 비판한 비상임감사 해임을 추진하면서 비상임감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대우를 받는지 관심을 끌고 있다.

20일 농협광주지역본부와 서광주농협 등에 따르면 전국 단위농협은 1천131곳이 있다.

단위농협마다 정관에 따라 비상임감사 2명을 두고 있다.

대의원들이 선출하고 임기는 3년이다.

비상임감사는 정례적인 감사뿐 아니라 수시 감사를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있다.

월급 대신 정례감사 기간과 회의 출석 등 일당(일비)을 받고 있다.

단위농협 재정 상황과 규모 등에 따라 회의 횟수와 일당이 다소 다르다.

서광주농협의 경우 전반기와 후반기 각각 9일 정례감사가 있다.

일당은 45만원이다.

1년에 총 1천500만∼2천만원 수입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야말로 꽃보직이다.

전직 농협 조합장은 “단위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만 보더라도 정육, 과일, 채소, 생선 등을 공급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선다”며 “조합장과 감사 등 임원 등이 항상 유혹에 노출된다”고 귀띔했다.

모 단위농협 관계자는 “서광주농협은 조합장과 감사 관계가 좋지 않아 직용 채용 과정의 민낯이 드러나게 된 것”이라며 “조합장을 견제할 수 있는 감사가 나쁜 마음만 먹으면 이권에 개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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