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1년…검찰, 111명 수사해 7명 기소

청탁금지법 시행 1년…검찰, 111명 수사해 7명 기소

입력 2017-09-20 14:31
업데이트 2017-09-20 14: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올해 8월까지 1심 선고는 2명…71명은 수사 진행 중

대검찰청은 지난해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8월까지 111명(동일인 중복 합산)을 수사해 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재판에 회부된 7명 중 구속기소 된 인원은 3명(1명 중복합산)이었다. 이는 수뢰죄 등 더 무거운 혐의를 함께 받아 구속된 경우라고 대검은 설명했다. 피고인 중 2명은 불구속 기소됐으며, 2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가 이뤄졌다.

1심 판결이 선고된 피고인은 현재까지 2명이다. 지난 7월 평창동계올림픽에 대비한 도로개량 사업을 맡아 도로포장 업체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은 한국도로공사 전 직원을 벌금 500만원으로 처벌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전체 피의자 중 71명은 현재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며, 25명은 혐의없음(3명), 각하(22명)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이송하는 등 기타 경우는 8명으로 파악됐다.

공무원·공공기관 직원·교직원·기자 등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할 경우 소속기관장이 곧바로 법원에 통보해 과태료 재판에 부친다. 위반 정도가 심해 형사처분 필요성이 있을 때는 검찰 등 수사기관에 넘길 수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