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막기 위해 훈증더미 이력관리 강화

소나무재선충병 막기 위해 훈증더미 이력관리 강화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7-09-22 13:49
수정 2017-09-2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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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효과 제고를 위해 훈증방제 이력 관리가 이뤄진다.

훈증은 재선충병에 걸린 피해 고사목을 1m 내외로 잘라 쌓은 뒤 내부에 약제를 넣고 비닐 피복제로 밀봉해 솔수염하늘소·북방수염하늘소와 같은 매개충을 살충하는 방제 방식이다. 완전 살충을 위해 6개월 후 제거하도록 돼 있다.

22일 산림청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훈증방제 시 일련번호·작업일·작업자·처리약품 등을 훈증더미 겉면과 방제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또 지방산림청장과 자치단체장은 훈증 방제대장을 중앙방제대책본부장(산림청장)에게 반드시 보고토록 했다.

기존에 만들어진 훈증더미 중 약효 기간이 지난 67만개는 2019년까지 수집 후 파쇄 또는 소각할 계획이다. 수집이 어려운 지역이나 훼손된 훈증더미는 재훈증 및 그물망 처리로 사후관리할 방침이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훈증처리 후 1개월 이상 지나면 매개충이 산란하지 않는다는 해외 연구사례가 적용됐다. 그러나 국립산림과학원과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가 공동실험한 결과 2년이 지나지 않고 나무껍질이 붙어있는 훈증처리목에 매개충이 산란하는 것으로 확인돼 사후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산림청은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에 훈증더미 정보, 위치, 사후처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화할 계획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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