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앙심 품고…내연녀 노모 살해 40대 징역 20년

이별 통보 앙심 품고…내연녀 노모 살해 40대 징역 20년

입력 2017-09-22 10:35
수정 2017-09-2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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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강영훈 부장판사)는 22일 내연녀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이모(4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5년간 신상정보 공개,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생명을 해치는 중범죄인데다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올해 6월 내연녀의 아파트에 침입, 내연녀의 어머니 A(82)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창고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내연녀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집에 찾아갔다가 A씨가 잠에서 깨어나 소리를 지르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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