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이웃, 접경지역] 생태 평화벨트 육성…민통선 8㎞ →5㎞ 축소

[우리 이웃, 접경지역] 생태 평화벨트 육성…민통선 8㎞ →5㎞ 축소

조한종 기자
입력 2017-09-22 21:54
수정 2017-09-23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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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연설 최문순 화천군수

“접경지역의 청정 자연자원을 활용해 상생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한반도의 중심인 생태평화벨트로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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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강원 화천군수
최문순 강원 화천군수
기조연설에 나선 최문순 강원 화천군수는 경제활동 인구 감소와 열악한 교통망, 높은 토지규제 등으로 고통받는 접경지역을 위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전략적 세부 추진 과제로 생태관광을 축으로 역사·안보·문화를 접목시켜 글로벌관광 명소화와 생태평화벨트 육성을 강조했다. 또 관광사업이 지역소득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중심 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개발하는 전략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최 군수는 “세부전략사업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동서축을 연결하는 고속화도로 개설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접경지역을 인적·물적 교류 중심지로 조성해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남북한 협력기반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략 실천을 위해 필요한 대책도 내놓았다. 최 군수는 “자연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생태계 훼손을 예방하고 생태계 우수지역에 대한 보호지역 지정과 비무장지대(DMZ) 자연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연환경 보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접경지역 규제 해소를 위해 현재 남방한계선으로부터 8㎞로 되어 있는 민통선을 5㎞로 축소해 통제보호구역을 일률적으로 북상시키는 것과 제한보호구역을 25㎞에서 15㎞로 10㎞ 축소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최 군수는 “분단으로 인한 지역발전 기회 상실에 대한 주민 보상을 제도화하고 접경지역 종합발전을 위한 재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개정,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특별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7-09-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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