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받고 국내·외로 도주한 범죄자 매년 3612명

실형 선고받고 국내·외로 도주한 범죄자 매년 3612명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7-10-05 22:00
업데이트 2017-10-0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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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실형 선고(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받고 국내·외로 달아나 형을 집행할 수 없는 ‘자유형미집행자’가 최근 5년 사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자유형미집행자는 매년 평균 361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2년 3315명이던 자유형미집행자는 2013년 3201명으로 줄었다가 2014년 3472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어 2015년 3881명, 2016년 4193명을 기록하며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2017년 상반기에만 2892명을 기록했다.

반면 자유형미집행자에 대한 검거율은 70%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율의 경우 2012년 72.7%, 2013년 70.6%, 2014년 68.9%, 2015년 71.5%, 2016년 69.5%으로 집계됐다. 2017년 상반기에는 53.5%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아울러 검거되지 않은 범죄자 중 국외 도피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2년 325명 ?2013년 341명 ?2014년 330명 ?2015년 400명 ?2016년 498명 ?2017년(상반기) 537명이 해외로 도피했다.

또 최근 5년간 국내·외 도피자 중 시효가 완료돼 처벌받지 않은 범죄자는 총 150명으로 나타났다. 매년 30명이 국내·외로 도피해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없던 일’이 된 셈이다.

시효가 완성된 국외 도피자는 ?2012년 27명 ?2013년 18명 ?2014년 20명이었으나, 2015년 이후로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2014년 5월 14일부터 형법 제79조에 ‘형 미집행자가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도피한 경우 형의 시효가 정지된다’는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형이 확정된 범죄자 중 상당수가 국내·외로 도피해 명백한 범죄가 없던 일이 되버리는 사례가 잦다면 어느 국민이 법을 지키려 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매년 국외로 도피하는 범죄자가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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