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보복 아닌 드러난 사실에 대한 수사…가이드라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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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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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전 대통령도 혐의가 확인되거나 증거가 나온다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노 의원은 또 “국정원이 수시로 심리전단 활동 내역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게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조사결과”라며 “이 전 대통령이 원세훈 전 원장 등의 행위를 지배한 공범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질의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 혐의로서 수사 단서가 발견된다면 최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검찰이) 적절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해당 수사가 정치보복인지를 묻는 노 의원의 질의에는 “정치보복이 아니라 드러난 팩트에 대한 수사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또 관련 사건을 조사하고 있거나 ‘가이드라인’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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