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근혜 영장발부 적법절차 따른 것…변호인 사임 유감”

檢 “박근혜 영장발부 적법절차 따른 것…변호인 사임 유감”

입력 2017-10-16 15:52
업데이트 2017-10-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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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중 서울구치소 의뢰해 박 前대통령 새 구속영장 집행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반발해 16일 모두 사임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영장을 발부한 것은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적법절차에 따른 재판 진행을 이유로 변호인들이 사임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피고인 측도 협조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날 중으로 추가 발부받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서울구치소 측에 새 구속영장을 전달해 집행을 의뢰하게 된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다시 최장 6개월 연장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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