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선관위까지 나서서 평창 올림픽 독려
권익위 “일반인은 문제없고, 공직자는 그때 그때 달라”“직원들에게 평창올림픽 티켓을 사서 나눠주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2017.11.09 자카르타 연합뉴스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물리아 호텔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 참석, 평창동계올림픽 인도네시아 홍보위원들과 올림픽 성공을 기원하고 있다.
2017.11.09 자카르타 연합뉴스
2017.11.09 자카르타 연합뉴스
내년 2월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이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에는 ‘평창 올림픽 티켓’ 선물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것 아닌가라는 문의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일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기원한다는 메시지를 던졌지만 입장권 판매율은 30%에 머물러 있어 올림픽조직위원회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예전과는 달리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는 경기 관람 티켓을 주변 지인들에게 선물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진 분위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분위기에 대해 권익위는 티켓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 등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인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이 입장권을 대량 구매해 일반시민과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문제없다고 9일 밝혔다. 공직자의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 허용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자체나 교육청이 설상경기 입장권 평균가격인 8만원 이하의 경기장 입장권과 교통편, 음식 등을 주민들에게 제공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는 등 평창올림픽 붐을 조성하기에 나섰다.
선관위는 대신 입장권 구매계획을 미리 예산에 포함시켜 놓아야 하며 지자체장이나 교육감 이름이 아닌 지자체, 교육청 명의로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선관위의 해석일뿐 선거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검찰과 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히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공직자처럼 김영란법 적용대상자일 경우는 때에 따라 달라지는 등 복잡해진다.
문화 및 예술, 체육 관련 분야 기자는 공연이나 경기 관람을 통해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고유한 업무이기 때문에 프레스 티켓은 사회상규상 허용되며 5만원 이상의 입장권 구매가 필요한 경기장에도 출입이 가능하다. 또 공공기관이 입장권을 구입해 소속 공직자들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금액에 상관없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평창올림픽 후원기업이 올림픽 홍보와 붐 조성을 위한 공익목적으로 특정기관만이 아니라 각 기관, 단체, 기관장, 단체장에게 차별없이 5만원 이하 입장권을 일정 수량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대신 후원기업이 관계기관이나 기관장에게 5만원을 초과하는 입장권을 일정 수량 제공하는 것은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된다.
한편 평창올림픽 티켓은 최하 2만원에서 최고 150만원까지 입장료가 다양하다. 개회식 A석이 150만원으로 가장 비싸고 바이애슬론, 봅슬레이, 크로스컨트리 스키, 루지, 스켈레톤 관람석 B등급이 2만원으로 가장 저렴하다. 입장료와 관련해 자세히 알고 싶으면 평창동계올림픽 티켓가격정보 홈페이지(https://tickets.pyeongchang2018.com/PriceInfo)를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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