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12월 조두순(64·구속)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교 1학년이던 아이를 교회 안 화장실로 납치해 목 졸라 기절시킨 뒤 강간 상해했다. 아이는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에 영구 장애를 가지게 됐다.
경북북부제2교도소(옛 청송교도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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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검찰은 범행 잔혹성 등을 고려해 전과 18범인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상황 등을 감안,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현재 조두순은 청송교도소 독방에 수감 중으로 2020년 12월 출소한다.
이와 관련 수년 전 조두순과 같은 교도소에서 근무했던 한 법무부 교정직원은 9일 국민일보에 “불쾌한 기억으로 남아있다”며 당시 기억을 전했다.
이 직원은 조두순에 일과를 통보할 때를 제외하고 따로 대화한 적은 없다고 했다. 그는 “독방에 수감된 조두순은 운동시간이 있었지만 거의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면서 “소심하고 어수룩하다는 인상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동료 교도관들에게서 부인이 종종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두순이 복수를 위해 몸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수년 전 떠돌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해자가 아직 어린 나이인 점을 감안해서라도 조두순이 출소할 경우 위해할 가능성을 대비해 보호관찰 기간 동안 집중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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