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표지 교체하세요

장애인 주차표지 교체하세요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7-11-12 22:24
수정 2017-11-12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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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존표지에 과태료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장애인이 새로 바뀐 원형 장애인 주차표지를 쓰지 않고 기존의 사각형 표지를 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차량에 붙이는 장애인 주차표지는 2003년 도입 이후 변화가 없다가 올해 초 모양과 색상이 바뀌었다. 기존 표지는 사각형이지만 바뀐 표지는 원형이고 ‘본인 운전용’과 ‘보호자 운전용’으로 구분했다. 강인철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다음달까지 새 표지로 반드시 바꾸도록 현장에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합동점검을 1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장애인이 이용할 가능성이 큰 대형마트, 공공체육시설, 읍·면·동사무소, 자연공원 등 전국 3708곳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 주차표지가 있어도 차량에 보행 장애인이 타지 않으면 단속한다. 불법주차는 과태료 10만원, 주차표지 위·변조 등 부정사용은 과태료 20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을 각각 부과한다. 합동점검은 2014년부터 매년 두 차례 실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점검에서는 불법주차 등 202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3400만원을 부과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11-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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