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만찬’ 파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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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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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지검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 전 지검장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과 함께 올해 4월 21일 안태근 전 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 5000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 5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기소됐다.
검찰은 “부적절한 만찬으로 국민의 거센 비판이 있었지만 김영란법에서 공여자에 대한 판례가 없다”며 “김영란법에서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수수자에게 수수액의 2~5배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사건처리 기준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최후진술에서 “6개월 동안 밤낮없이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을 일단락 짓고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직원에게 회식 및 격려를 베푼 것”이라며 “역대 서울중앙지검장이 늘 해왔던 일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신의 영달을 도모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엊그제까지 검찰을 지휘하다 피고인이 돼 검찰과 법리를 다투는 모습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사가 기소된 첫 사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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