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대표가 여성 추행…피해자는 ‘5억 내놔’ 협박

건설사 대표가 여성 추행…피해자는 ‘5억 내놔’ 협박

입력 2017-11-22 14:00
수정 2017-11-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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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22일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건설사 대표 A(60)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를 빌미로 수천만원의 돈을 챙긴 성추행 피해자도 공갈 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달 23일 광주 서구 한 도로의 승용차 안에서 B(35·여)씨에게 불쾌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 지인이 주선한 식사자리에 참석했다가 B씨를 만났다.

성추행은 식사를 마친 A씨와 B씨 일행이 승용차를 함께 타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성추행을 빌미로 A씨로부터 수천만원을 챙긴 B씨와 C(45)씨도 공갈·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B씨와 C씨는 “5억원을 주지 않으면 언론에 성추행 사실을 알리고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서 시위하겠다”며 A씨를 협박해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성추행 사건 피의자로 입건된 A씨는 B씨로부터 협박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경찰은 두 사건을 따로 분류해 공갈·협박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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