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증에 밀린 ‘청소년증’… 14년째 자리 못 잡아

학생증에 밀린 ‘청소년증’… 14년째 자리 못 잡아

이하영 기자
입력 2017-11-27 23:08
수정 2017-11-28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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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신분증에도 발급률 8%뿐

비행청소년 인식될까 사용 꺼려
연령 기준 ‘법적 청소년’과 달라
“통합해 일괄 보급해야”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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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예시 앞면(위 사진), 뒷면(아래)
청소년증 예시 앞면(위 사진), 뒷면(아래)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해 도입된 ‘청소년증’ 제도가 유명무실한 채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행된 지 14년이 지났지만 ‘청소년증’이 뭔지 모르는 국민이 부지기수인 데다 발급받은 청소년이 10명 중 1명도 채 안 돼 대대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27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청소년증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청소년 전용 신분증이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명의로 발급된다. 청소년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대중교통, 문화·여가 시설의 이용료도 면제 또는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주민등록번호가 학생증에는 새겨지지 않지만 청소년증에는 명시되기 때문에 신분 확인의 정확도도 높아진다.

청소년증 제도는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당시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범 실시한 뒤 2004년 전국적으로 확대·시행됐다. 여성가족부가 2010년부터 사업을 이어받아 올해로 도입 14년째를 맞았다.

청소년증 발급 건수는 2014년 5만여건, 2015년 9만 4000여건, 지난해 11만여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만 9~18세 청소년 수가 지난 10월 기준 520만명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발급률은 극히 저조한 수준이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청소년증 발급 건수는 42만여건으로 청소년 전체의 8.1%에 불과했다.

게다가 청소년들은 학교별로 학생증을 발급받기 때문에 청소년증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증’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비행 청소년으로 인식될까 봐 청소년증 발급을 꺼리는 분위기가 강했다.

청소년의 나이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점도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청소년 나이는 청소년기본법상 ‘만 9~24세’, 청소년보호법상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돼 있다. 청소년 할인을 기대하고 공공 미술관을 찾았다가 성인 기준 입장료를 냈다는 이모(20)씨는 “법적 청소년 나이가 24세까지라 생각하고 청소년증을 제시했는데 할인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회 시설 곳곳에서도 청소년증을 등한시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최근 한 대형 영화관은 ‘청소년 관람료 할인’ 안내에 ‘학생증 또는 교복’만 조건으로 제시했다. 공식 신분증인 청소년증은 배제했다. 영화관 측은 청소년증의 존재 여부를 뒤늦게 파악한 듯 “청소년증도 물론 가능하다”고 해명한 뒤 “다만, 비교적 더 알려진 학생증과 교복을 제시한 것일 뿐”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학생증을 청소년증으로 흡수·통합해 일원화한 다음 청소년들에게 일괄 보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청소년증 홍보를 강화하고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올해부터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하면서 단체로 신청하는 학교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7-11-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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