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여간 경찰과 진실공방 50대, 재심서 누명 벗어

8년여간 경찰과 진실공방 50대, 재심서 누명 벗어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7-11-28 18:46
수정 2017-11-2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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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단속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던 50대가 재심 끝에 8년여만에 무죄를 선고받고 누명을 벗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 정선오)는 28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박모(54)씨의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의 손을 비틀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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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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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와 경찰 간의 진실 공방은 2009년 시작됐다. 그해 6월 박씨는 아내 최모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충북 충주의 한 도로를 지나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받았다. 술을 마신 박씨가 차에서 내려 “왜 차를 세우냐”며 욕설을 하자 박모 경장은 오른쪽 팔이 뒤로 꺾이며 넘어질 듯한 자세를 취하며 비명을 질렀다. 이 장면이 현장에 함께 있던 동료 경찰관의 캠코더에 찍혔고, 박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경찰이 내 손을 잡고 있다가 혼자 넘어지는 동작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씨가 항소와 상고를 했지만 잇따라 기각돼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아내 최씨는 법정에 나와 “남편이 경찰의 팔을 꺾지 않았다”고 증언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박씨는 부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경찰관 폭행 혐의를 부인하다가 위증 혐의로 다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화질을 개선한 캠코더 동영상이 극적인 반전을 만들었다. 이 동영상을 근거로 박씨는 위증재판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 선고를 받았다. 동영상을 분석한 법원이 박씨의 자세로는 경찰의 팔을 꺾어 상체를 90도 이상 숙이게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사가 항소심 판결에 상고했지만 기각됐다. 이를 근거로 박씨의 공무 집행 방해 사건은 지난 4월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박씨 부부는 최씨의 위증 사건도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박씨 부부는 가구점을 운영하다 충주로 귀농한 지 1년 만에 이 사건을 겪으며 인생이 엉망이 됐다. 현재 박씨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유치원 교사였던 부인은 공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 측 박준영 변호사는 서울신문 기자에게 “법원이 경찰의 공권력을 지나치게 믿었던 게 문제였다”며 “과학적 증거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 사례”라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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