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는 척…’ 술 취해 길에 쓰러진 여성 추행

‘도와주는 척…’ 술 취해 길에 쓰러진 여성 추행

신성은 기자
입력 2017-12-03 11:05
수정 2017-12-0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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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0대 남성에 집유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길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추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를 들을 것도 명했다.

A씨는 지난 8월 3일 0시 45분께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던 여성에게 도와주는 척하며 접근해 신체 특정 부위를 수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장 판사는 “쉽게 대항하지 못하는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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