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불법매립농지 ‘개발행위’ 일절 못한다

김포 불법매립농지 ‘개발행위’ 일절 못한다

이명선 기자
입력 2017-12-06 16:14
수정 2017-12-0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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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3개월간 60여건 적발해 원상회복명령·형사고발 조치

가을 벼추수가 끝나고 동절기를 맞아 경기 김포시가 불법 매립·성토 농지에 대해 농지전용허가 등 모든 개발행위를 불허한다고 6일 재차 밝혔다.

시는 지난 9월부터 3개월간 60여건의 농지불법매립 행위를 단속했다. 단속 결과 현재 시는 형사 고발 34건과 원상회복명령 18건, 경찰 수사의뢰 3건 등 사법·행정 처분을 진행 중이다.

주로 통진읍과 양촌읍·월곶면 일대에서 매립행위가 이뤄지고 있으며 겨울 들어 늘어나는 추세다. 매립토사는 주로 한강과 인천 청라국제도시 개발현장과 걸포·운양동에서 반입되고 있다.

시가 농지불법매립행위 단속을 강화하자 농지 매립 기준과 준수사항 등 토지주들로부터 하루 평균 서너건씩 매립행위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 성토행위도 크게 줄어들고 있다.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농지에서 불법 폐기물을 매립했다가 적발됐다.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농지에서 불법 폐기물을 매립했다가 적발됐다.
시는 주요 도로와 농경지 입구에 농지불법매립행위 안내 현수막 130개를 설치하고, 건설업체와 마을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다. 지난 9월 농업기술센터에 농지관리팀을 신설하고 각종 농지 불법 매립·성토행위를 집중 단속해 왔다.

또 농지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대기환경보전법,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법을 종합 적용해 사법기관 고발 등 즉각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재활용 골재를 묻는 불법행위에도 법령상 과태료가 100만원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단속이나 예방 실효성에 큰 효과가 없다. 이에 시는 원상회복 조치가 안 된 농지에는 일절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또 경작 토지형질변경시 배수나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활용골재 같은 토사를 성토하면 개발행위 허가대상으로 보고 있다. 위반 시 토지주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고발조치하고 있다.

이홍균 부시장은 “불법 매립·성토 농지는 예외없이 원상회복하는 게 원칙”이라며 “원상회복이 안 된 토지의 목록을 만들어 철저히 관리하고 해당 농지에 는 끝까지 개발행위를 불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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