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재승인 때 중립성·공적책무 심사 강화

방송 재승인 때 중립성·공적책무 심사 강화

입력 2017-12-07 01:42
수정 2017-12-07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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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상파 중간 광고 검토
포털 맘대로 게시물 삭제 규제
종편 의무전송제 등 특혜 폐지


정부가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시 자율성과 중립성, 공적책무 이행 실적을 반영하고,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도입을 논의하기로 했다.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포털사업자의 일방적인 게시물 차단 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방송통신 환경 변화 및 주요 이슈에 대응하는 내용을 담은 ‘제4기 방통위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자문기구인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신설하고, 뉴스 오보와 방송사 내 부당 해직 및 징계 등도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터넷방송 사업자가 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 유통을 차단하는 조치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나선다.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요구해 온 중간광고도 방송환경 변화에 맞춰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지상파의 중간광고 도입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지만 방송환경이 많이 변했고 지상파의 강점도 사라졌기 때문에 중간광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할 때가 됐다”며 “이 같은 상황 변화를 고려해 좀더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송광고 규제 체계가 간소화되고 기본 규제 이외에는 다양한 방식의 광고가 허용되는 네거티브 광고 제도 도입이 유력시된다.

방통위는 아울러 국내외 인터넷사업자의 규제 역차별을 해소하고 동시에 종편의 유료방송 의무전송제 등 기존 특혜도 폐지 수순을 밟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외 휴대전화 단말기 출고가 비교 공시를 통해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고, 이동통신서비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분리공시제 도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7-12-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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