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지적 장애아들 ‘항소 기각’

80대 노모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지적 장애아들 ‘항소 기각’

신성은 기자
입력 2017-12-07 15:52
수정 2017-12-0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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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병원 못 가게 하자 화가 나 범행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병원에 가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8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지적 장애인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7) 씨가 “1심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A씨는 지난 4월 7일 오후 1시께 강원 양양에서 함께 살던 어머니(80)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5년 전부터 우울증 등을 앓고 있던 A씨는 평소 노모가 다른 형제들과 자신을 차별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또 평소 복용하는 정신과 관련 약을 제때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주 꾸중을 해 노모와는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였다.

사건 당일 A씨는 안방에서 함께 식사하던 노모에게 ‘몸이 아프니 병원에 입원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노모는 가정형편을 이유로 거절했다.

화가 난 A씨는 노모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수차례 폭행하기 시작했다.

A씨는 욕실로 피신한 노모를 뒤따라가 또다시 손과 발로 수차례 때렸다.

결국, 노모는 흉·복강 손상으로 인해 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의 어머니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반인륜적이고 결과가 중대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미 1심에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고려한 만큼 원심 형량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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