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GS 뇌물의혹’ 전병헌 구속영장 재청구…직권남용 추가

‘롯데·GS 뇌물의혹’ 전병헌 구속영장 재청구…직권남용 추가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2-08 16:50
수정 2017-12-0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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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靑 정무수석 시절 e스포츠협회 예산 20억 배정 압박 혐의도 적용

롯데홈쇼핑을 비롯한 대기업 계열 홈쇼핑 업체가 자신이 사실상 지배하는 한국e스포츠협회에 수억원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을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8일 전 전 수석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형법상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이던 전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 측에 자신이 명예회장인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을 내 달라고 요구해 2015년 7월 3억3천만원을 실제로 후원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도로 전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 측에서 700만∼800만원 대의 기프트카드 등을 받아 가족 등이 쓰게 한 뇌물수수 혐의도 있다.

또 전 전 수석은 GS홈쇼핑에 금품을 요구해 2013년 e스포츠협회에 1억5천만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검찰은 전 전 수석이 국회 비서관이던 김모씨(구속) 등과 공모해 협회로 들어온 5억여원을 자금세탁해 유용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 압력을 가해 e스포츠협회에 예산 20억원을 배정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하고 직권남용 혐의도 이번에 새로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롯데홈쇼핑 제3자 뇌물수수 의혹을 중심으로 전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5일 범행 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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