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딸에게 집에 친구 데려오면 3000만원 주겠다고 설득”

이영학 “딸에게 집에 친구 데려오면 3000만원 주겠다고 설득”

이혜리 기자
입력 2017-12-13 10:21
수정 2017-12-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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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 친구를 유인·추행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학(35)씨가 딸 이모(14)양에게 집에 친구를 데려오면 거액의 돈을 주겠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법정으로
’어금니 아빠’ 이영학, 법정으로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첫 공판을 위해 17일 오전 서울북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성호)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이영학은 미성년자 유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딸 이모(14)양에 대한 양형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영학은 이날 딸 이양에게 친구 A양을 집으로 데려오라고 지시하며 “데리고 오면 2000만~3000만원을 주겠다”고 설득했다고 말했다.

이양은 이영학에게 평소 뺨을 맞는 등 상습적인 폭행이 있었다며 범행에 가담한 이유에 대해 “맞을까 봐 두려웠다”고 진술했다. 가장 충격적으로 맞은 때를 묻자 “가방으로 머리를 맞을 때”라고 답했다.

이양은 범행 당시 이양이 망설이면 이영학이 “이렇게 해야 사는 거다”고 독촉했으며 “똑바로 들어달라” 등 수차례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고 답했다.

반면 이영학은 “심하게 야단을 치거나 가방을 던진 적이 있다”면서도 “상습적인 폭행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양이 자신의 말을 큰 저항이나 질문 없이 따른 이유에 대해서는 “개 여섯 마리를 화가 나서 망치로 때려죽인 적이 있다. 딸이 이를 알아서 무서워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0일 이영학에 대한 재판을 열고 추가 기소되는 혐의를 심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영학을 보험사기, 후원금 편취, 아내 성매매 강요 및 폭행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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