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특별법 연내처리 불투명…5월 단체 “안타깝다”

5·18 특별법 연내처리 불투명…5월 단체 “안타깝다”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2-13 14:01
수정 2017-12-1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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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재단 “정부 진상규명 보고서 없어 불필요한 역사 왜곡 벌어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된 13일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상임이사는 이날 연합뉴스 통화에서 “5·18에 대한 정부 진상 보고서가 없어서 불필요한 국론 낭비와 말도 안 되는 역사 왜곡이 벌어지고 있다”며 “재단과 5월 단체는 이른 시일 안에 진상규명위원회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 제정은 국회가 합의해서 절차를 밟는 것이 맞지만,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며 “아직 시신도 찾지 못하는 피해자 가족을 위해서라도 특별법은 빨리 처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강조했다.

김후식 5·18 부상자회장도 연합뉴스 통화에서 “기가 막히다”라며 특별법 의결 무산에 따른 안타까운 심경을 내비쳤다.

김 회장은 “남은 절차가 있는 데다 자칫 불필요한 논란으로 번질 우려도 있어서 강한 문제 제기는 하지 않기로 5월 단체 간 방침을 공유했다”며 “염려했던 상황이 실제로 일어나는 걸 보니 말문이 막힌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5·18 진상규명 특별법안 심의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의결을 보류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법안이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것인 만큼 국회법 규정에 따라 공청회부터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최경환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4건의 5·18 관련 특별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정부 위원회 설치와 보고서 채택, 발포명령자 규명과 행방불명자 소재 확인 등 포괄적인 5·18 진상규명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당이 요구한 공청회 개최 일정은 미정이며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언한 연내 처리는 불투명하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경환 의원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 “연내 통과를 기대한 국민과 5·18 유가족, 관련 단체 여러분께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며 “한국당 의원들이 법안 내용과 취지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내년 2월 정기국회에서는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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