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공관병 갑질’ 일반 법원서 재판한다

박찬주 ‘공관병 갑질’ 일반 법원서 재판한다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7-12-13 23:12
수정 2017-12-14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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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민간인”… 재수사 가능성

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킨 박찬주(전 제2작전사령관) 육군 대장 사건 재판이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군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려 부실수사 논란을 일으킨 박 전 대장의 ‘공관병 갑질 논란’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이 생겼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3일 박 전 대장이 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을 민간법원으로 옮겨 달라고 낸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에서 “군사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재판권이 없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군 인사법에 따라 박 전 대장이 제2작전사령관 보직에서 물러난 지난 8월 9일을 전역일로 봤다. 이 때문에 민간인이 된 박 전 대장의 재판도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박 전 대장 사건은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송된다.

박 전 대장 재판이 일반 법원에서 진행되면서 그에 대한 수사도 군 검찰이 아닌 민간 검찰이 맡게 됐다. 검찰은 군 검찰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박 전 대장의 갑질 혐의 등에 대한 재검토와 보완수사도 할 수 있게 됐다. 이 과정에서 갑질 의혹에 대한 고소·고발이 들어올 경우 관련 검찰의 추가 조사도 가능해진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12-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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