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가 공무원 시험 학원이 몰려 있는 서울 노량진 ‘컵밥거리’ 일대를 금연거리로 지정하기로 했다. 내년 2월부터는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 컵밥거리의 모습.
서울신문 DB
동작구는 오는 21일부터 노량진로 172∼200길 보행로 약 340m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하고, 컵밥거리 끝 지점인 노량진로 196 빌딩 앞에 실외 흡연부스를 설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더불어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 홈페이지 고시, 금연지도원 계도 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금연구역 지정과 실외 흡연실 설치를 알릴 방침이라고 한다.
구는 21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내년 2월 21일부터는 컵밥거리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물릴 계획이다.
구는 이 일대가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메뉴의 ‘컵밥’을 팔아 유동인구가 많고, 대형 학원이 있어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서울신문 DB
서울 동작구 노량진 컵밥거리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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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 홈페이지 고시, 금연지도원 계도 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금연구역 지정과 실외 흡연실 설치를 알릴 방침이라고 한다.
구는 21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내년 2월 21일부터는 컵밥거리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물릴 계획이다.
구는 이 일대가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메뉴의 ‘컵밥’을 팔아 유동인구가 많고, 대형 학원이 있어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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