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초등학교 남자 교사가 동료 여교사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초등학교 교사가 동료 여교사 3명 신체 몰래 촬영
부산 사상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촬영죄) 위반 혐의로 A 교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말 자신의 휴대전화를 책상 밑에 숨겨 동료 여교사 3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여교사 2명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뒤 A 교사의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사진을 모두 복구, 피해 여교사가 총 3명인 것을 확인했다.
부산시 교육청은 학교 측의 보고를 받은 뒤 A 교사를 지난달 10일부터 직위 해제한 상태다.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A 교사를 징계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초등학교 교사가 동료 여교사 3명 신체 몰래 촬영
A씨는 지난 9월 말 자신의 휴대전화를 책상 밑에 숨겨 동료 여교사 3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여교사 2명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뒤 A 교사의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사진을 모두 복구, 피해 여교사가 총 3명인 것을 확인했다.
부산시 교육청은 학교 측의 보고를 받은 뒤 A 교사를 지난달 10일부터 직위 해제한 상태다.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A 교사를 징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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