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촌동 한강맨션·한강삼익, 최고 35층 아파트로 재건축

이촌동 한강맨션·한강삼익, 최고 35층 아파트로 재건축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2-21 09:17
수정 2017-12-21 09: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은마아파트 ‘35층 재건축’ 심의는 미뤄져

서울 지하철 4호선 이촌역과 한강 사이에 자리 잡은 한강맨션아파트와 한강삼익아파트가 최고 35층으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열린 제2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촌동 서빙고아파트지구 내 한강맨션아파트(1주구)와 한강삼익아파트(2주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71년 지어진 5층 높이 한강맨션아파트 23개 동은 최고 높이 35층으로 재탄생하게 됐다. 세대 수는 660세대에서 1천490여세대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아파트지구 내 도시기능, 한강과 남산의 경관 축을 확보할 것”이라며 “한강나들목, 주민편의시설, 공공청사 등이 설치되면 이촌 지역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된다”고 밝혔다.

한강맨션 바로 옆에 있는 한강삼익아파트도 1979년 사용 승인이 난 노후 아파트다. 역시 최고 35층으로 재건축된다.

한강삼익은 한강맨션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재건축된다.

두 아파트의 재건축 계획은 서울시 건축·교통통합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23차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은마아파트 정비계획안이 올라왔으나 이날 상정 안건 19건 중 9건만 논의되면서 심의가 다음으로 미뤄졌다.

49층 재건축을 추진했던 은마아파트 정비계획안은 지난 8월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갔다가 이례적으로 미심의 결정을 받았다.

공동주택(3종 일반주거지역)을 최고 35층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한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계획이 서울시가 세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미심의 이유를 밝혔다.

이후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가 주민투표를 통해 49층 재건축안을 포기하기로 했고, 정비계획안을 다시 마련해 제출했다.

송재혁 서울시의원, 서울 첫 자연휴양림 수락산 ‘수락휴(休)’ 개장…도시 숲 활성화 기여로 감사패 수상

수락산 동막골에 서울 도심 속 첫 자연휴양림 ‘수락휴(休)’(노원구 상계동 산153-1번지 일대)가 지난 17일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서울시의회 송재혁 의원(민주당, 노원6)은 지난 15일, 노원구 수락산 자연휴양림 ‘수락휴’ 개장식에서 지역 사회 도시 숲 활성화와 자연휴양 환경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수락휴는 9800㎡ 부지에 14m 높이 트리하우스 3개동을 비롯해 18개동 25개 객실과 레스토랑, 숲속 카페, 테마정원과 산책로 등을 자연 친화적으로 배치했다. 지하철 불암산역(4호선)에서 불과 1.6km 떨어진 곳에 있어 마을버스로도 찾아갈 수 있는 접근성이 가장 큰 강점이다. 매월 10일 오후 2시부터 산림청 ‘숲나들e 누리집(www.foresttrip.go.kr)’에서 다음 달 숙박 예약이 가능하다. 노원구민과 장애인은 10% 할인된 요금으로 매월 7일 오후 2시~9일 오후 6시에 우선 예약할 수 있다. 송 의원은 “이제 주말에 교통체증을 겪으며 교외로 멀리 나갈 필요 없이 쉽게 자연 속 휴식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도심 속 자연공간에서 쉬며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thumbnail - 송재혁 서울시의원, 서울 첫 자연휴양림 수락산 ‘수락휴(休)’ 개장…도시 숲 활성화 기여로 감사패 수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