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스프링클러 끄고 ② 불법 주차로 소방차 막고 ③ 불연성 외장재 의무화 손놓고 ④ 고장난 소방 장비 방치
21일 오전 화재로 29명이 사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2017.12.2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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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화재로 29명이 사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2017.12.22 연합뉴스
29명의 생명을 삽시간에 앗아간 지난 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는 관(官)과 민(民)을 막론하고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 매번 똑같은 유형의 안전불감증으로 후진국적 대형 참사가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최악의 상황 대비에는 애써 눈을 감고 ‘설마’ 하는 낙관론으로 재난을 일상화하는 게 우리의 실체가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다.
불이 잘 붙는 가연성 건축 소재 사용, 인명을 구하는 비상계단을 창고처럼 사용, 소방차 진입을 막는 주차행렬, 미비하고 미숙한 소방당국의 대처 등은 수십년째 이전 사고에서도 거듭 지적됐던 문제점들이었는데 이번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정부와 소방당국, 업주 등의 안전의식 수준이 조금도 발전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런 문제점은 화재 사고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최근의 잇단 타워크레인 사고에서부터 급유선·낚싯배 충돌 사고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만연한 안전불감증이어서 심각성을 더한다.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 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이다.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는 지금이 선진국 문턱에 있는 2017년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안전불감증의 결정판이다. 22일 경찰 조사 결과, 센터 각 층으로 통하는 계단에는 방화시설이 없었다. 스프링클러는 알람밸브가 잠겨 있어 작동조차 하지 않았다. 화재를 알리는 비상 방송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았다.
또 6m 폭의 건물 주변 진입로 양쪽에 불법 주차된 차량 탓에 소방차 접근이 늦어졌다. 소방당국이 평소 단속이나 대처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굴절사다리차가 작동하지 않아 민간업체 차량이 구조에 나서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졌다. 소방장비는 늘 긴급한 상황에서 즉각 최상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상식이 통하지 않았다.
복지부동하는 정부 공무원들, 정쟁에만 혈안이 돼 제도 개선은 말뿐인 정치권도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15년 10월 6층 이상 건물에 불연성 마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했지만 이 건물은 그보다 5개월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개정 건축법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류상일 동의대 소방방재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외벽에 난연성 혹은 불연성 외장재를 쓰도록 전면 의무화하고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20대 국회에서 소방차의 진로를 막은 차량에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솜방망이 제재로 안이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도로 모퉁이나 소방 시설 주변을 주정차특별금지구역으로 정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채 처리되지 않고 있다.
공하성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옥내 소화전이나 완강기 등 안전시설에 대한 훈련이 미흡한 편”이라면서 “기본적인 안전 의식이 생활화돼야 위기 때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제천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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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