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퇴사’ 여직원에 각서 쓰도록 한 새마을금고

‘결혼하면 퇴사’ 여직원에 각서 쓰도록 한 새마을금고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2-27 10:28
수정 2017-12-2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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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날짜 알리자 퇴사 날짜 정해줘…새마을금고 중앙회 감사

경북 구미 한 MG 새마을금고(이하 새마을금고)가 입사한 여성에게 ‘결혼하면 자진 퇴사한다’는 각서를 쓰도록 하고 이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이 새마을금고에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이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여직원들에 따르면 입사 때 결혼하면 스스로 퇴사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강요했고 실제 결혼 후에 퇴사하게 했다는 것이다.

2년간 근무한 A씨는 “입사 때 결혼하면 퇴사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냈고, 결혼한다는 내용을 보고하자 이사장이 퇴사 날짜를 정해줬다”고 말했다.

A씨가 이런 이유로 퇴사하자 압박감을 받은 B·C씨 등도 잇따라 사표를 제출했다.

약 5년간 근무한 D·E씨도 2015년 결혼하고 퇴사하는 등 대부분 여직원이 결혼 후에는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결혼한다는 이유로 강압적으로 퇴사하게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여직원 강제퇴사뿐만 아니라 담보대출을 할 수 없는 종교시설에 부당하게 25억여원을 대출한 점에도 감사하고 있다.

중앙회 감사실은 강제퇴사, 부당대출, 마을금고 합병 등에 감사를 끝내고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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