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뽑고, 성적조작해 뽑고… 지방공기관 72% 채용 비리

조카 뽑고, 성적조작해 뽑고… 지방공기관 72% 채용 비리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7-12-28 22:30
수정 2017-12-2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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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건 적발… 기관당 평균 3건

행안부, 비리 심한 24건 수사 의뢰
평가·심사위원 기준 등 지침 마련

지방 공공기관도 채용 비리는 여전했다. 최근 5년 동안 채용 실적이 있는 지방 공공기관 10개중 7개 기관(72.1%)에서 채용 비리가 적발됐다. 475개 기관에서 1476건이 적발, 기관당 평균 3건 수준이다.
행정안전부는 전체 지방 공공기관 824개 중 최근 5년간 채용 실적이 없는 165개를 제외한 659개 기관의 채용 비리 특별점검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특별점검은 지난달 1일부터 2개월간 진행됐다.

모 기관은 특정인을 합격시키려고 올해 신입 공개 채용에서 최고점을 받은 응시자 점수를 일부러 낮게 적고,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을 뽑았다. 다른 기관은 지난해 공채에서 별도 경쟁시험을 치르지 않고 전년도 예비합격자 중 기관장과 친분이 있는 특정인 아들을 채용했다. 2015년 어느 기관에서는 최종 합격자 발표 전부터 특정 응시자와 기관장이 따로 면담한 일도 있었다. 이 응시자는 합격자가 발표되기 이전부터 해당 기관에서 근무했다. 한 기관은 인사팀장의 조카가 지원했는데도 인사팀장이 채용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내버려 뒀다.

특정인을 위해 응시 자격을 높게 정하는 일도 있었다. 예를 들어 관련법에서는 학사 학위만 있어도 채용하도록 규정했는데, 자격 기준을 임의로 석사 학위 이상으로 제한하는 식이다. 관련 경력 요건을 채우지 못한 사람을 뽑기도 했다. 관련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공고를 냈는데 경력이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는 부적격자를 채용한 기관이 있었다.

이 같은 채용 비리는 모집 공고를 낼 때부터 특정인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전체 적발 건수(1476) 중에서 모집 공고 위반이 294건으로 파악됐다. 모집 공고를 이용할 수 없으면 선발 인원을 변경하기도 했다. 일부 기관은 채용 절차별 합격자 수를 15배수로 정한 방침과 다르게 최대 30배수까지 늘리는 방법 등을 동원, 첫 단계에서 탈락해야 할 사람을 합격시킨 뒤 결국에는 최종 합격자로 처리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심사위원으로 제척 대상인 기관 내 상임이사와 팀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특정인을 뽑은 경우도 있었다.

행안부는 비리 정도가 심한 24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처벌 및 ‘채용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102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징계를 요구했고 나머지 1350건에 대해선 주의·개선 권고가 내려졌다. 앞으로도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고자 행안부는 ‘지방 공공기관 인사채용 업무 처리 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시험 유형별 평가기준, 시험위원 위촉 기준 등이 지침에 포함된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7-12-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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