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새해를 이틀 앞둔 29일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자가 발표됐다. 형사범을 포함한 6444명이 특별사면됐는데, 이 중에는 정봉주 전 의원과 2009년 용산참사 사건으로 처벌된 철거민들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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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6444명 특별사면 단행 박상기 법무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2017.12.2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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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6444명 특별사면 단행
박상기 법무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2017.12.29 연합뉴스
정 전 의원은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있었으나 이번 사면을 계기로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노동계를 중심으로 민중 총궐기 대회에서 불법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사면해달라는 목소리도 높았지만 이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내란음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도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또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 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병행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면서 “경제인 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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