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관 장소와 방법이 적절치 않아 현재 작품이 일부 훼손된 상태”라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검찰에 국립현대미술관 위탁관리 등 처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품을 보관하고 있던 서울중앙지검은 문체부 산하 정부 미술은행에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 작품의 전시 여부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12-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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