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게임기 사업 미끼, 1600억 가로챈 사기범 징역 17년 선고

해외 게임기 사업 미끼, 1600억 가로챈 사기범 징역 17년 선고

김병철 기자
입력 2018-01-22 16:16
수정 2018-01-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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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게임기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0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 챙긴 다단계 사기업체 대표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이승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51)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또 공범 이모(52·여)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최씨 등은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행성 게임기를 미국 텍사스 주의 게임룸이나 술집에 설치하면 막대한 수익을 챙길 수 있다”고 속여 3300여명으로부터 3600억여원을 받아 이 가운데 1600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게임기 1대 설치비 1100만원을 투자하면 매달 50만∼60만원씩 3년 동안 총 1800만∼2160만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했지만, 투자자들이 낸 돈 중 7억여원만 게임기사업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뒷순위 투자자의 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주는 일명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익금에 더해 투자자 1명을 유치할 때마다 소개비로 50만원을 지급하는 등 전형적인 피라미드 사기영업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른 다단계 사기의 경우 내세우는 사업 자체가 허황하거나 불분명해 피해자들의 부주의도 적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이 사건 피고인들은 구체적으로 게임기 판매라는 외형을 만들어 조직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액수가 천문학적이고 많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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