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행범 항소심서 징역 9년

장애인 성폭행범 항소심서 징역 9년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8-02-05 13:37
수정 2018-02-0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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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해 임신시킨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A(61)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또 1심과 같이 신상정보 7년간 공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유지했다.

A씨는 2015년 3월 병원 치료 중 만난 지적장애인 B(20대·여)씨를 자신의 차에서 성폭행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성폭행으로 아이를 가져 임신 중절 수술까지 받았다. A씨는 B씨 부모도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했고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성적 자기결정을 행사하는 게 곤란한 점을 이용, 수차례 간음하고 이 사실을 말하면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때문에 임신한 피해자는 임신중절을 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현재까지도 고통을 호소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합의를 종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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