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양 암매장 친부·동거녀 첫 재판…방청객 고함

고준희양 암매장 친부·동거녀 첫 재판…방청객 고함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2-07 13:18
수정 2018-02-0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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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가 사람이냐. 사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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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입은 고준희양 친부와 친부 동거녀
수의 입은 고준희양 친부와 친부 동거녀 고준희(5)양 암매장 사건 피고인인 친부 고모(37)씨와 고씨 동거녀 이모(36)씨가 7일 전주지법 법정에서 첫 재판을 받고서 교도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준희(5)양 암매장 사건 첫 재판이 7일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렸다.

재판 과정에서 일부 방청객은 피고인들에게 격한 반응을 쏟아내기도 했다.

준희양 친부 고모(37)씨와 고씨 동거녀 이모(36)씨, 이씨 모친 김모(62)씨 등 3명은 이날 오전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들어섰다.

이 사건을 수사한 김명수 전주지검 형사3부장이 공소사실을 읽자 일부 방청객은 눈시울을 붉혔다.

고씨 등 피고인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20여 분간 고개를 푹 숙인 채 공소사실을 들었고 이씨는 이따금 머리를 절레절레 젓기도 했다.

장찬 부장판사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를 희망하느냐”고 묻자 피고인들은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듯 일반재판을 선택했다.

변호인들은 “고씨와 김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이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 일부 다른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일부 방청객은 재판 직후 고함을 쳤지만 고씨 등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담담하게 피고인 대기석으로 향했다.

준희양 측 변호인은 “현재 피고인들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검찰을 도와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법의 엄중함을 느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 준희양의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도 방치해 준희양이 숨지자 같은 달 27일 오전 2시께 내연녀 모친인 김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개 혐의를 받고 있다. 내연녀 모친은 사체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2개 혐의다.

다음 재판은 3월 14일 오전 11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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