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수단체 화이트리스트’ 허현준 석방요청 기각

법원, ‘보수단체 화이트리스트’ 허현준 석방요청 기각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2-07 15:56
수정 2018-02-07 15: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증거인멸 우려있다고 본 듯…계속 구속된 상태로 재판

박근혜 정부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화이트 리스트’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7일 허 전 행정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허 전 행정관의 혐의가 무겁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행정관은 작년 12월 13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조사가 다 돼 증거인멸할 것이 없다”며 석방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허 전 행정관은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허 전 행정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작년 11월 6일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경련이 수십 개 보수단체에 총 69억원을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보수단체인 월드피스자유연합을 움직여 야당 정치인 낙선운동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도 있다.

한편 허 전 행정관 측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