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문에 소형 금괴 숨겨 밀수한 60대 여성

항문에 소형 금괴 숨겨 밀수한 60대 여성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2-13 11:11
수정 2018-02-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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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국·일본 등 3개국을 오가며 항문에 소형 금괴를 숨겨 밀반입하거나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징역형과 함께 10억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소형 금괴
소형 금괴 인천본부세관 제공=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1억 8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 19일부터 지난해 3월 29일까지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시가 9억 3000만원 상당인 200g짜리 소형 금괴 94개(총 18.8㎏)를 16차례 나눠 항문에 숨긴 뒤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수법으로 2016년 9월 23일부터 같은 해 11월 8일까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시가 2억 5000만원 상당의 소형 금괴 25개(총 5㎏)를 일본으로 밀수출한 혐의도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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