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이신범 시국사건 47년 만에 재심결정…“가혹행위 인정”

심재권·이신범 시국사건 47년 만에 재심결정…“가혹행위 인정”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2-15 13:54
수정 2018-02-1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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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재심청구 인용 결정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인 시국사건인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의 피고인들이 5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끝에 재심을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최근 이신범(69) 전 국회의원과 심재권(72)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들의 유죄 판결을 다시 심리해달라며 제기한 재심청구를 받아들였다.

1971년 사건이 터진 이후로 47년, 이듬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는 46년 만에 누명을 벗을 기회를 얻은 것이다.

중앙정보부가 1971년 발표한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은 당시 서울대생이었던 이신범 전 의원과 심재권 의원,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 고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당시 사법연수생이던 고 조영래 변호사 등 5명이 국가전복을 꾀했다는 내용이다.

중앙정보부는 이들이 학생 시위를 일으키고 사제 폭탄으로 정부 기관을 폭파하는 등 폭력적인 방법으로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며 김근태 전 상임고문을 수배하고 나머지 4명을 구속했다.

1972년 이신범 전 의원은 징역 2년, 조영래 변호사는 징역 1년 6월, 심재권 의원과 장기표 대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재심청구를 심리한 재판부는 “중앙정보부 소속 사법경찰관 들이 피고인들을 연행한 때로부터 5일 내지 16일간 구속영장 발부 없이 구금한 것은 불법 감금죄”라며 재심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법감금 기간에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한 가혹 행위가 있었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사건에 함께 연루됐던 장 대표의 경우 자신의 소신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이 전 의원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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