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자율 360.4%...성남에서 악덕 사채업자 또 적발

연이자율 360.4%...성남에서 악덕 사채업자 또 적발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8-02-23 14:54
수정 2018-02-23 14: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 성남시와 성남수정경찰서는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이자율 360.4%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사채업자 B씨(30)를 지난 21일 오후 8시 검거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수정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수사의뢰 협조 요청 후 혐의자 합동검거를 준비중이었으나 혐의자 B씨가 수정경찰서에 자진출두했다고 밝혔다.

사채업자 B씨는 2017년 12월 피해자 A씨에게 300만원을 매일 7만원씩 56일간 상환하는 조건(연이자율 360.4%)으로 빌려주는 등 검거일 현재 40~50명의 피해자에게 총 2억원 정도를 일수 대출해주고 추심하는 등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상 이자율 제한 연25%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채업자 B씨는 피해자들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최근까지 예금계좌에서 직접 이자를 인출하는 방식으로 이자를 받아왔다.

불법고리사채업 혐의자 B씨는 현재 수정경찰서에서 대부업법 위반행위로 현재 수사중이다

성남시는 불법 고리사채를 뿌리 뽑기위해 지난해 8월부터 경찰과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번이 4번째 불법사채업자 적발이다.

시 관계자는 “대부업체 이용시에는 반드시 등록 대부업체인지 여부를 확인 후 이용하고 대부업체가 카드 제공을 요구하거나 법정 최고금리인 24%를 초과하는 금리를 요구하는 경우 이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