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보육원생 울린 전북교육청 공무원

여성 보육원생 울린 전북교육청 공무원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8-02-27 14:18
수정 2018-02-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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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 공무원이 여성 보육원생에게 집착과 함께 협박을 일삼았다가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전북교육청 일반직 6급 공무원 A씨는 교육청 봉사동호회 활동을 하던 중 2015년 보육원에 거주하던 B(19)양을 알게 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B양이 대학에 진학하자 강한 집착을 보였다. 그는 공무원시험 준비, 아르바이트 소개, 생활지원 등 각종 이유를 들어 사적인 연락을 해왔다.

A씨는 공무원시험을 계속 권유하며 B양에게 대학 수업에 빠질 것을 종용하기도 했다.

A씨가 성적 대상으로 접근한다는 불안감을 느낀 B양이 연락을 피하자 지난해 5∼6월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을 했다.

A씨는 또 B양의 동갑내기 친구에게 “너는 성폭행을 당할만한 사람”이라는 폭언과 함께 욕설을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11월 협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A씨는 갓 성년이 된 피해자들에게 “너를 사랑한다. 같이 여행 가자. 내가 출장 가는데 같이 따라가면 10만원을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A씨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엄벌을 촉구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와 전주여성의전화 등 11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27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인권을 침해한 A씨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A씨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와 봉사를 명분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사법부는 엄벌을 내려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가벼이 치부되는 우리 사회의 성 평등·인권의식에 경종을 울릴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 관계자는 “A씨는 공무원이자 봉사동호회장으로서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른이라는 점을 악용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10대 여성과 친밀감을 형성한 뒤 ‘그루밍’을 했다”며 “법원이 용기를 잃지 않은 피해자들의 호소에 귀 기울이고 준엄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그루밍’은 성적 유혹의 의도를 갖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뢰관계를 쌓은 뒤 피해자가 성적 가해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길들이는 행위를 말한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8일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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