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뇌물’ 이우현 의원측 “혐의 대부분 부인”

‘불법 정치자금·뇌물’ 이우현 의원측 “혐의 대부분 부인”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3-02 16:43
수정 2018-03-02 16: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판준비기일서 주장…“금품 공여자 연결해준 前보좌관 진술 믿기 어렵다”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우현(61) 의원 측이 주요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이미지 확대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했다.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천500만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총 11억8천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 등과 함께 1억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의원 변호인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 전 의장 등 공여자 5명 부분에 대해 (혐의를) 다툰다”고 밝혔다.

나머지 공여자들과 관련해서는 “정치자금을 줬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다”면서도 “금액 부분은 이 의원이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해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뇌물의 경우 혐의를 부인하고 다툰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 측은 금품 공여자들을 연결해준 인물인 전 보좌관 김모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중심이 되는 인물인 김씨 진술의 신빙성이 다른 재판에서 상당 부분 부인됐다”며 김씨의 판결문을 받기 위해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인 IDS홀딩스 회장 유모씨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이에서 돈과 청탁 내용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구 전 청장에게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2일 첫 공판기일을 열어 사업가 김씨와 공 전 의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농구계 발전 위해 서울시 실업팀 창단 시급해”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비인기 종목으로 전락하고 있는 농구계의 현실에 공감하고, 농구 종목의 활성화를 위하여 실업팀 창단 등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비판했다. 현재 농구는 1군 중심의 폐쇄적 프로 리그 운영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대학 졸업 후 프로 진입에 실패한 선수들에게는 농구를 계속할 자리가 없다. 수많은 인재가 유니폼을 벗고 현장을 떠나는 것은 선수 개인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리그 전체를 떠받칠 선수층을 없애 한국 농구 전체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졌다. 유소년 농구 클럽 또한 운영 인력 부족과 체육관 확보의 어려움으로 성장이 제한되고 있다. 유소년 축구와 야구가 여전히 각 지역 클럽을 중심으로 왕성하게 운영되는 반면, 농구는 프로 리그 중심의 소수 엘리트 시스템에만 집중된 탓에 생활체육 기반 자체가 취약해지고 인프라가 붕괴되고 있다. 지난 6월 13일, 김경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농구협회 이충민 회장은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할 해법은 실업팀의 도입이라 주장한다. 실업팀은 프로 진출이 어려운 선수들에게 제2의 진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지역 커뮤니티와 연결되어 농구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농구계 발전 위해 서울시 실업팀 창단 시급해”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