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시티 후 또 사기’ 윤창열, 항소심도 실형…형량 늘어

‘굿모닝시티 후 또 사기’ 윤창열, 항소심도 실형…형량 늘어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3-15 16:04
수정 2018-03-1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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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누범 기간에 범죄, 피해자 엄벌 탄원…죄책 물어야”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으로 징역 10년을 살았던 윤창열(64)씨가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03년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수사 당시 윤창열씨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2003년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수사 당시 윤창열씨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윤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보다 가중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는 2005년 사기 범죄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 기간에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윤씨가 3년 동안 편취한 금액이 17억원에 이른다”고 질타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가장 큰 피해를 본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범죄 외에 일부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하고 형량을 1심보다 높여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2012년 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피해자들에게 “서울 동대문구 라모도 쇼핑몰을 허물고 관광호텔을 신축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호텔 운영권을 주고 원금과 이자를 두 달 안에 갚겠다”는 수법 등으로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유람선 사업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과 해외 사업에 필요한 번역비 등을 빌려달라는 등 각종 명목으로 총 16억9천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윤씨는 2003년 서울 동대문의 쇼핑몰인 굿모닝시티 분양 대금 3천7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고, 징역 10년이 확정된 이후 만기를 채워 복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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