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면허 취소되자 진료비 선불로 받고 달아나

치과의사 면허 취소되자 진료비 선불로 받고 달아나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3-18 10:32
수정 2018-03-18 1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치과의사가 이런 사실을 숨기고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선불로 받은 뒤 달아났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18일 사기 혐의로 A(50)씨를 구속했다.

치과의사인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산 동래구의 한 마트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선불로 내면 할인해준다”고 속여 17명에게 임플란트 치료비 등 8천545만원을 선불로 받은 뒤 병원을 폐업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치과의사 면허가 취소된 뒤 병원을 불법적으로 운영했다.

A씨는 지난해 일명 ‘사무장 병원’이라고 불리는 불법 의료기관에서 고용 의사로 일을 하다가 적발됐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법상 자격없는 일반인이 의사 면허를 빌려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A씨는 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계속 환자들을 진료하다가 적발됐고 11월 면허가 완전히 취소된 상태였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고소를 접수한 뒤 A씨를 출국 금지하고 도주로를 추적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체포·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해 한 호텔에 머무는 A씨를 검거했다”면서 “A씨는 환자들에게 받은 돈을 다른 빚을 갚는 데 이미 쓴 상태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