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지분현황 허위공시’ 약식명령 벌금 1억 불복해 재판

신격호 ‘지분현황 허위공시’ 약식명령 벌금 1억 불복해 재판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3-22 10:54
수정 2018-03-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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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열사 지분 허위로 알린 혐의…정식재판 청구해 내달 첫 공판

롯데그룹 신격호(96) 총괄회장이 해외계열사 지분현황을 허위 공시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불복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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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지난 1월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통상 검찰은 피의자의 죄가 인정돼 징역형에 처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공판에 회부하는 정식 기소를 하지만 벌금, 과료, 몰수에 처할 사건은 서류로만 재판해 벌금형 등으로 처리해 달라고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21일 이 사건의 첫 재판을 열었지만 신 총괄회장이 출석하지 않아 다음 달 25일로 재판을 연기했다.

고령인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재판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변호인만 참석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과 관련된 사안은 신 총괄회장의 후견을 맡은 한정후견인인 사단법인 선이 결정하게 된다.

공정위는 2016년 9월 롯데가 2012∼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유니플렉스, 유기개발, 유원실업, 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 미편입계열회사를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4개사는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와 딸 신유미씨가 지분을 100% 가진 회사다.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신 총괄회장은 광윤사 등 16개 해외계열사가 소유한 국내 11개 소속회사의 지분을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11개사가 기업집단 현황·비상장사 공시, 주식소유현황 신고에서 16개 해외계열사를 ‘기타주주’로 허위신고한 것에 대해 과태료 5억7천300만원과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한편 신 총괄회장은 롯데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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