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서 차 16대 훼손한 40대 집행유예

아파트 주차장서 차 16대 훼손한 40대 집행유예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3-22 14:59
수정 2018-03-2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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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16대를 예리한 도구로 긁어 훼손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6일 오전 1시 30분께 울산시 남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 16대의 문짝과 펜더(바퀴 덮개) 등을 예리한 도구로 긁어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체 피해액은 1천850만원으로 집계됐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상태에서 복용한 약과 술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심신장애로 가정하더라도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경과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몸과 마음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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