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규태(68) 일광공영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10개월이 확정됐다. 다만 방위산업 비리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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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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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10개월에 벌금 1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회장은 2009년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에서 터키 업체와 방위사업청의 납품 거래를 중개하면서 핵심 부품을 국산화한다는 명목으로 납품가를 부풀려 20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방위사업청 담당 직원을 속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4-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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