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세 번째 방문조사도 거부···檢 ‘최선 다한다’ 전략 고수

MB 세 번째 방문조사도 거부···檢 ‘최선 다한다’ 전략 고수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4-02 17:18
수정 2018-04-0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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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해 본 이야기인 줄 아느냐” 역정도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세 번째 방문조사도 거부했다. 검찰은 늦어도 오는 10일 이뤄질 기소 전까지 대면조사를 계속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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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옥중조사’를 거부한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검찰의 ‘옥중조사’를 거부한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특수2부장과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은 2일 오전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이 전 대통령과 대면조사를 시도했지만 거부당했다. 지난달 26일과 28일에 이어 세 번째다. 특히 지난 28일엔 두 부장검사가 오전부터 저녁까지 구치소에 머무르며 세 차례에 걸쳐 조사받을 것을 설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 규정하고서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내가 조사받지 않겠다는 것을 한 번 해본 얘기 정도로 받아들인 것 아니냐”고 불만을 표한 걸로 전해졌다. 검찰은 여드레 남은 구속기한 동안에도 계속 조사를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 조사에는 첫날을 제외하곤 송 부장검사와 신 부장검사 등 주임 부장검사 두 명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당시 검찰은 한웅재 형사8부장과 이원석 특수1부장을 번갈아 가며 서울구치소로 보냈다. 검찰은 처음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소환통보를 했으나 거부당하자 방문조사로 방향을 돌렸고, 박 전 대통령도 방문조사엔 응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리란 기대를 하지 않지만, 법정에서 “추가 조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을 내보이고자 전략적으로 두 주임 부장검사 모두를 보내는 걸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 전 대통령 측은 보이콧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검찰 입장에서 계속 조사를 시도하는 게 불리할 건 없다”고 분석했다. 앞서 검찰 관계자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필수적이진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이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강제소환하지 않는 것이 특혜라는 비판도 나온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구속영장에는 구치소에 구금시킬 수 있는 권리와 검찰 조사를 위해 구인할 수 있는 권리가 모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청사로 소환하면 경호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어서 방문조사 절차를 선택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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